제주 제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등록(무허가) 야영장과 유원시설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무허가) 영업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현장 방문을 벌여 영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온라인 홍보 문구를 삭제 조치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안내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등록된 업체뿐 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7곳, 유원시설업 44곳이 등록 운영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