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4일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탈북자 5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와 관련, 강력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북송 대기 중인 탈북민 300여명에 대해서도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선교회는 19일 긴급 성명에서 “이번 북송자 중에는 한두 번 이상 북송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들이 북송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선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상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즉각 개입해 강제 북송 위기에 있는 33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즉각 현지 실태 조사와 생존권이 달려있는 탈북 난민 강제 송환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NK.C 에바다선교회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정착을 돕기 위해 활동해 오던 가정행복연구원을 모태로 한 선교단체다.
이 단체 대표 송부근 목사는 이번에 강제 북송 탈북민은 50여명이 아니라 3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목사는 “중국은 이들을 4월부터 북송하려 했는데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우려한 북한이 몇 차례 거부해 늦어진 것”이라며 “지금 중국 도문과 연길, 용정 등에서 북송 직전에 놓여 있는 탈북 난민 333명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 유린 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긴급 성명서
현재 중국 도문 수용소와 연길, 용정 등에 탈북자 333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곧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로 송환될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한두 번 이상 북송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그들이 북송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도문 수용소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2년이 넘도록 수감 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린이들도 함께 있어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심히 우려가 되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중국은 1982년 9월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하였기에, 동 협약에 따라 난민에게 비호를 제공하고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적 국에 추방하거나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로 도망 친 행위 자체를 조국반역죄로 보아 정치범으로 처벌하는 북한 형법이 존재하므로, 이들은 현지 난민 이론에 따라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인 탈북 난민 강제송환을 위해 지금 도문과 연길과 용정 등에서 북송 직전에 놓여 있는 탈북 난민 333명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유린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최근 정황을 볼 때 북송 경험이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북송되면 공개 총살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그 외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정치범 수용소로 또는 총살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NHCR)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1. 중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인 강제 송환을 위해 현재 도문과 연길 용정 등에서 북송 직전에 놓여 있는 333명의 탈북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중 관계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서 ‘탈북 난민의 북송 중단’ 정책을 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률상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명보호를 위해 즉각 개입하여 강제북송 위기 중에 있는 333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즉각 현지 실태 조사와 생존권이 달려있는 탈북 난민 강제 송환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7월 19일
NK.C 에바다선교회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