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개를 다운로드해 소지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장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2월12일 트위터와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40여개를 두 차례에 걸쳐 총 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구입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 및 개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