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윤 전 총장 측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간에 공방이 오갔다.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부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는 윤 전 총장 측과 언론플레이용이라는 심 지검장의 주장이 맞부딪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 징계의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고 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이 문건을 보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해당 문건을 회유·협박으로 단정한 심 지검장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에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주요 판결을 분석해놨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며 “공판엔 전혀 필요 없고 언론플레이할 때 쓰이는 내용들”이라고 답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총장 자격이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 지검장은 “저는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