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사업을 앞두고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신청하면서 3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용자들의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20MHZ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경매에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근거는 과기부와 3사가 협력해 시행 예정인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3사가 나눠서 5G망을 구축한 후 공동 이용하는 방식이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에 비해 20MHZ 적은 80MHZ를 할당받은 LG유플러스는 지역 소비자가 균등한 품질의 5G를 이용하기 위해 부족한 만큼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과기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은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경매 당시 낮은 가격으로 적은 주파수를 확보해놓고 뒤늦게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품질에는 차이가 없고, 실제로 LG유플러스도 고객들에게 80MHZ의 주파수 대역으로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경매 방식이더라도 경쟁 수요가 없는 경매는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이 아닌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 양과 속도는 비례하고, LG유플러스는 적은 주파수 대역의 불리한 환경에서 장비와 망 구축 최적화 등을 통해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5G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전국에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전파법은 주파수의 용도와 기술방식이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경우 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GHZ 대역의 주파수는 이전에 할당받은 5G 주파수의 용도와 기술방식이 동일하다. LG유플러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근거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쟁 수요가 없는 주파수 할당 경매는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실시된 적이 없다. SK텔레콤과 KT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주파수 추가 공급 경매 때 LG유플러스가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확보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경쟁사 관계자는 “경매 당시 20MHZ 대역의 주파수를 별도로 단독 공급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추가 주파수 할당은 과거 경매 결과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주파수 연구반을 구성해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과 SK텔레콤, KT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