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합헌”

입력 2021-07-19 16:26 수정 2021-07-19 22:07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중기중앙회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위 법 조항에서의)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라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가 언제 실시되며 후보자등록기간은 언제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의 금지와 처벌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전인 2018년 11월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건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재판 과정에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정작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제청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