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유모차 탄 27개월 아이를 왜…‘묻지마 폭행’ 20대

입력 2021-07-19 15:27
27개월 여아를 '묻지마' 폭행한 사건. 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태우고 있었으며, 아기 띠로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가해자 A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딸(A씨)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 하는 때가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내도 무서워서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계자는 “B양의 부모는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