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확대해야”

입력 2021-07-19 15:1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 -경기도청 사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인재개발원에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 14조의 2, 제14조의 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조직(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놓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백미연 센터장이 피해 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면서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1일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703건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도민 대응감시단을 통해 3만2597건을 모니터링 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했으며 그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은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신고 할 수 있다.

정민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