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인에게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수갑을 채워 8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헌)은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23)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열흘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관광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구한다’는 직업소개소 구인 광고를 보고 A씨 아파트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위장에 좋은 비타민’이라며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권했고, 이를 마신 B씨가 의식을 잃자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철제 수갑으로 B씨의 손목을 구속한 뒤 28cm 길이의 절굿공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턱과 오른쪽 손바닥을 흉기로 긋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도 졸피뎀을 투여했다. B씨는 감금 8시간 만에 아파트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119구급대에 의해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