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없는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法 “불합격 취소해야”

입력 2021-07-19 13:17

법원이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와 관련해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불합격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A씨 등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은 각 100점 만점인 두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자가 된다. A씨 등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했지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논란이 됐던 건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11번 문제였다. 공단은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던 이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A씨 등은 1번 지문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번 지문도 옳은 내용”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해당 문제가 정답 처리될 경우 원고들은 합격기준에 부합하므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대로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대 교수 2명이 1번 지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1번 지문이 다른 2~5번 지문과 비교해봤을 때 (옳은 정도가)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이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할 경우 A씨 등의 두 과목 합계 점수는 120점(평균 60점)이 되므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