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명령은 안돼”…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1-07-19 11:44 수정 2021-07-19 18:35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정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보호관찰 명령에 관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5월까지 경기 안성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당시 12살이던 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과 경위 A씨의 범행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점, 4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해당 사건은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 청구를 명령한 법원의 판단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구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 중 보호관찰 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