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현장에 대구사람 고용’ 법제화 나서

입력 2021-07-19 11:42 수정 2021-07-19 13:37
국민DB

대구시의회가 대구 건설현장에 지역 건설인력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 건설인력 고용 근거를 법제화해 외지 대형 건설사의 지역 인력·장비 사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1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역 건설인력, 자재, 장비 사용 비율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역에서 민간 건설공사를 할 경우 고용 인력 중 지역주민 비중 60% 이상, 지역업체가 생산·납품하는 자재와 지역 장비 각각 50% 이상 사용을 대구시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장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민간 건설발주 물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 인력이나 자재, 장비 사용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재건축·개발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23%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외지업체에 지역업체들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도입해야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 권장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번째 조례가 될 전망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