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세금 도둑’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 당국이 사실파악 후 조치에 나섰다. 해당 시교육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교사와 학교 측에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에 ‘교사가 수업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다고 19일 전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너희들 수업하는 게 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거나 ‘세금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뒤 시교육청에도 재차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교사가 지난 4월쯤 등교 수업이 이뤄지던 시기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사는 시교육청에 “교육적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말이 잘못나갔다”며 “일부 학생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 등 풀어진 모습이 보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분상 처분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주의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학교에서는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주의를 준 뒤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공지했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