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들을 참고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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