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고 칭얼댄다” 6살 의붓딸 폭행·욕설 계부 실형

입력 2021-07-19 10:07
국민DB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해 학대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16일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의붓딸 B양(6)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식사를 하던 중 B양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댄다며 코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B양은 코피를 흘렸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15일부터 같은 해 8월 12일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X 쓰레기’ 등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친부모와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