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다수 권리 제한·차별 조장 ‘평등법’ 철회해야”

입력 2021-07-19 10:05 수정 2021-07-19 10:16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6월 진행된 '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 청원이 91시간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신앙 양심에 어긋나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기하성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면서 “법률안 속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하성은 평등법이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해당 법안 속 ‘괴롭힘’ ‘혐오표현’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해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하성은 “평등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다수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기하성 총회와 10개 지역총연합회, 5400여 교회, 160만 성도들은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우리 총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제정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커서 이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국교회는 평등과 공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역시 ‘평등’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평등을 증진하는데 역행할 우려가 농후하기에 이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미 발효 중인 삼십 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기에 동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습니다. 우리 총회는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합니다.
3.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인 집단이기에 한국교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이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를 제약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4.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연 등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를 갖고 있어서 이에 반대합니다. 이를테면 동 법률안 제3조(용어의 정의) 7항 다목에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행위를 자의적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동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5.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다수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와 10개 지역총연합회, 90개 지방회, 5,400여 교회, 160만 성도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