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 7사건 중 유죄는 2건뿐

입력 2021-07-18 18:36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채널A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지휘권 발동이 무리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7개 사건에서 3차례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지만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것은 2건이 전부다. 잇따른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건은 크게 7개다. 추 전 장관의 첫 번째 지휘는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총 5개 사건에서 지휘권을 발동했다. 여기엔 라임자산운용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측근 사건 4건이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의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세 번째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중 유죄가 선고된 것은 윤 전 총장 장모 요양병원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이다. 라임 사건으로 묶인 검사 술접대 의혹은 1심 재판 중이다.

반면 추 전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한 채널A 사건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총장 일가‧측근 관련 사건인 코바나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끝에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지휘권은 헌정 사상 네 차례 행사됐는데 현정부에서 세 차례 발동됐다. 앞서 유일하게 발동된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 하라는 내용이었다. 수사 주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사건 수사를 지시하는 형식은 아니었다. 추 전 장관의 경우 검찰총장 지휘권을 아예 박탈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하게 한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채널A 사건 수사는 검찰이 2박3일간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건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선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권 수사를 강조해온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 한 간부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채널 A사건 1심 선고 후 여권 인사들이 사법 불신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1심 선고 후 “검찰, 언론이 재판을 방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추 전 장관이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 수사하고 재판까지 했는데 전부 무죄가 나오니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어느 원로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이라며 “검찰개혁 명목 아래 오히려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