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렌트비용 250만원을 지불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제공과 렌트비 지불 사이에 3개월 가량 시차가 있다는 게 문제다. 김씨가 유력인사들에게 몰래 보냈다는 선물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6일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간 법원은 공직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고, 뒤늦게 돌려줬을 때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왔다. 선물을 받은 공직자가 금품을 즉시 돌려줘야 할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서울북부지법은 한 기업 대표로부터 통기타를 받은 후 이틀 뒤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과장 A씨에게 “미연의 처벌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자신도 모르게 접대를 받았을 때도 이를 인지한 순간 관련 내용을 기관에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뒤늦게 포르쉐 렌트비를 지불한 박 전 특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원로 법조인은 18일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겠느냐”며 “박 전 특검은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영란법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품 허용기준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3·5·10 기준이 대표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식사의 경우 서울에서의 3만원과 지방에서의 3만원이 과연 같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권익위에서 교육도 하는 등 (경각심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