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X 음악속도’ 논란에 “업계에선 공감 의견”

입력 2021-07-18 17:48 수정 2021-07-18 17:56
서울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런닝머신 등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관련 논란이 됐던 ‘그룹 운동(GX) 음악 속도 제한’에 대해 업계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실내체육시설(GX·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문체부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련 협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문체부는 그 결과 업계 현장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전면 제한하는 대신 에어로빅이나 그룹 댄스 등 GX 강습 시 사용하는 음악을 120bpm(분당 박자 수) 이하로 규제하고,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한한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다만 4단계 하에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한 점에 대해 수영장이나 골프장 등 샤워가 허용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 업계 등과 소통해 방역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