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 ‘5인 이상’ 못한다

입력 2021-07-18 16:53 수정 2021-07-18 17:23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에서 가게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지난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졌다.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비수도권 지역에서 필요한 상황일 경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