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등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이 대표 등에 대해 2003부터 2016년까지의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는 이 대표 등이 2003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건네받은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대표 등은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 신탁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김재정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으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일뿐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판결 등에서 이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임이 인정됐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다스 실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법인자금 약 242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러한 비자금으로 차명 주식거래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모두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해당 주식 등 차명재산들이 본인 명의로 돼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