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 내놔” 절도 의심해 잠든 아들 5시간 때린 엄마

입력 2021-07-18 11:57 수정 2021-07-18 13:40
국민일보 DB

10대 아들이 집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 5시간 동안 때린 5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잠든 아들 B군(14)을 깨운 뒤 머리와 종아리 등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5시간가량 반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 보관하던 현금이 없어지자 “훔친 돈을 내놓고 이실직고하라”며 잠자고 있던 B군을 깨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가 때릴 때 솔직히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또 B군은 A씨에게 “내가 손가락이라도 자르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 줄 거냐”고 말했으나 A씨는 “자를 거라면 내가 잘라야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훈육을 위해 체벌한 것일 뿐이며, 5시간 내내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B군이 형 등 다른 가족의 꾐에 넘어가 신고를 했고, 경찰의 편파수사로 법정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