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의 나이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한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밖에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방식으로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없다.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 등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분실·훼손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며 선착순 3만2000마리에 대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 방식은 분실·훼손 위험이 높아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반려견 산책 시에는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