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무죄도 “검언유착탓” 추미애에…한동훈 “허황된 말”

입력 2021-07-17 16:52 수정 2021-07-17 16:5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수사에 이어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면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전날 무죄선고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이, 재판 과정에선 중요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면서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썼다.

이어 “이동재 전 기자 측 검사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했다”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이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추 전 장관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뤄졌다는 점을 꼬집으며 “허황된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 A사건) 수사와 재판은 추 전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 보고받으며 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무죄가 나니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의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 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 세상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언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이미 추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말과 행동으로 다 보셨으니 황당한 말에 현혹될 리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