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납치시도가 ‘강력사건’ 아니라던 경찰…결국 용의자 구속

입력 2021-07-16 18:39
국민일보DB

새벽 시간대에 20대 여성을 인적이 없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 거구의 30대 남성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경찰은 처음에 해당 사건을 강력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강력팀 대신 형사팀에 배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체포·감금 등의 치상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당시 B씨는 주차장으로 끌려가면서 거세게 저항했고, 소리를 질렀다. B씨의 완강한 저항에 놀란 A씨는 도주했다.

A씨는 키 190㎝를 넘는 건장한 체구를 가졌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시간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를 강력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에 배당했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범행 발생 9일 만에 A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 측은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끝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