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 앞에서 사촌형 부부 살해…징역 40년→무기징역

입력 2021-07-16 18:30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종사촌 형 부부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와 A씨 배우자의 신체 여러 곳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씨의 범행 전인 5월 20일 ‘차씨가 칼을 들고 찾아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차씨는 협박 이후 7월 25일 여러 종류의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8월 2일 새벽 A씨의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해 1층에 있던 A씨 부부를 흉기로 살인했다. 2층에 살던 딸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1층에 내려갔을 때 부부는 숨져있었고 차씨는 현장에서 자해해 쓰러져 있었다.

차씨는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했다.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차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은 차씨의 출소 후 보복 범행을 극심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차씨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차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사건 범행을 참회하고, A씨 부부의 자녀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