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3명 안됩니다” 제지에 흉기 난동 50대 붙잡혀

입력 2021-07-16 16:50
수도권에 강화된 4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된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인원 제한 안내문을 출입문 옆에 부착하고 있다. 2021.7.12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안내를 듣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53)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저녁 8시쯤 서울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앉아있다가 건물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관리인 A씨(60)가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3인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게 보이느냐”며 테이블에 있던 흉기를 쥐고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서대문구청에 최씨 등 일행 3명이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까지로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