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를 지워?” 잠든 남친 찔러 죽인 30대, 혐의 인정

입력 2021-07-16 16:24 수정 2021-07-16 16:58
국민일보DB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잠든 남자친구를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인 5일부터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A씨는 술을 마신 채 B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상태였다.

A씨는 잠든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돼 격분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34차례 흉기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1차례 재판 속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로 예정됐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