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코로나19 파동 4인 72경기 출정정지…NC 1억원 중징계

입력 2021-07-16 16:14 수정 2021-07-16 16:15
NC 다이노스 박석민·박민우·이명기·권희동.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즌 전면 중단 파동을 일으킨 NC 다이노스 소속 선수 4명에게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게 72경기 출장정지와 제제금 각 1000만원 징계를 확정했다. NC 구단에도 제제금 1억원이 부과됐다.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관련해서다.

상벌위는 이들이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KBO 규약에서 금지하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단에는 규약 상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제재금이 부과됐다.

상벌위에는 NC 김종문 단장과 박민우 선수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재훈 변호사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참석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