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먹으라는 남편 지적에 격분해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의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5시45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이 술을 그만 먹으라는 식의 지적을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을 놓았고 범행 시각이 새벽이며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