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국민청원 게시글이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6일 “피해 청소년이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보호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 청소년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22만 6515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A씨(18)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참다못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부모가 친오빠만 두둔하고 있다.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가해자인 B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럼에도 올해 2월 또다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이를 안 아버지는 오히려 A씨를 꾸짖고 뺨을 때렸다고 A씨는 전했다. B씨에게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려졌지만 A씨는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B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B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8월12일까지다.
김승연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