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가 조카 학대 장면을 친자녀 2명에게 노출해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를 추가 기소하며 관련 공소 내용을 낭독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 C양(10)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올해 1월20일과 24일 주거지에서 C양(10)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세, 5세인 친자녀 2명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열렸던 3차 공판에서 A씨 부부가 C양에게 저지른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증거물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C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C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A씨 부부의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부부에 대해 검찰이 먼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과 친자녀 2명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이어 A씨 부부 변호인 측에게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정하냐고 물었는데, A씨 변호인 측은 이를 부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갖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