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석자에게 감염”…5천만원 배상소송 패소

입력 2021-07-16 15:32 수정 2021-07-16 15:33
국민일보DB

코로나19에 감염된 일가족이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전염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강경숙 부장판사)은 아파트 동대표 A씨와 그의 가족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가족은 B씨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대면접촉한 책임을 물어 총 55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참석했으며 6일 뒤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아파트 노인정과 동대표 회의 등에서 2차례 A씨와 만났다.

이후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A씨 가족은 B씨가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대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만났을 때쯤 B씨가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씨의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감염 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 A씨와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