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가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6일 제주도는 이같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계획을 발표했다. 추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조절될 수도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배제된다.
정부의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을 적용하면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3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적용되는데, 현재 제주지역 주 평균 일 확진자수는 14.28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등과 관련해 집단 감염 사례는 끊이질 않았다. 결국 지난 15일 클럽, 단란주점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한 조치다.
도 방역당국은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유행 확산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 들어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12일부터 3만6585명→3만3350명→3만5035명→3만6825명 등의 추이를 보였다. 일평균 3만5449명이 제주를 찾은 셈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험으로 일평균 관광객이 최저 1만5508명까지 떨어진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에 도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 도심공원 등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