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책임…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구속영장

입력 2021-07-16 12:14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중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는 노동청과 기관 협조해 특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시공사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수사본부가 입건한 사건 관계자는 총 23명으로, 이들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중 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입건자는 총 9명에 달하며 이중 철거업체 관계자 3명, 감리자 1명 등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