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산 유흥·단란주점 등 24시간 영업 금지

입력 2021-07-16 11:03
유흥주점 자료사진. 뉴시스

부산시가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많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24시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그룹과 2그룹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24시간 영업을 중단시킨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시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이 포함됐다.

이들 시설은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시는 일반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에는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사적 모임은 현재 기준인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8명 이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가질 수 있다.

시는 최근 일주일 확진자가 389명으로 직전 주(268명)보다 121명 늘고,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외부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크겠지만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 이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도록 모두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