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흥시설 19일부터 전면 영업금지

입력 2021-07-16 10:53 수정 2021-07-16 10:54
부산시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그룹과 2그룹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연쇄 감염이 이어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24시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이다.
이 시설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중단된다.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면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8명 이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가능하다.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된다.

부산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389명으로 직전 일주일의 268명에 비해 121명이나 늘었다.

지금까지 주점발 확진자는 165명, 노래연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에 달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10일 유흥시설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번에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확진자 증가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겪자 이날부터 2주간 시 직원 104명을 각 구·군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역, 부산시청 등대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