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8월부터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축소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기본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이 30%에서 10%로 각각 줄어든다.
환경부에서도 지난 3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환경부가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255.7원에서 292.9원(50kW)과 309.1원(100kW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난 1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지난 8~9일 심의에서 제주도의 경우 100kW 이상급 충전기가 없는 점을 고려해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환경부 고시 요금(292.9원)보다 3원 가량 적은 kWh당 29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이 같은 변경 안을 지난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한편 도는 현재 521기(급속 282, 완속 239)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했다. 충전시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 수는 15만9851대이며, 이중 제주지역에 2만2418대가 보급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등록차량 대비 전기차의 비중은 제주가 가장 높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