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방지법’ 대표발의한 의원 성매매 보좌관 재임용 논란

입력 2021-07-16 05:4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보좌관은 공무원 재임용에 문제가 없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가장인 서른두 살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좌진을 재임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라고 사과하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나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의 대표발의자였던 박 의원이 자신의 식구에겐 관용을 베풀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MBC는 지난해 총선 당시 박 의원 캠프 사무장이었던 A씨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면직처리 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뒤 지역구 사무실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 광안리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던 A씨는 박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5급 비서관으로 임용됐다가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7월 스스로 사표를 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박 의원의 지시로 지역구 사무실 비서관으로 돌아왔다.

보도 직후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해당 직원은 내가 당선돼 작년 5월 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좌직원의 한 사람으로 함께 일하게 됐다”고 한 박 의원은 “작년 7월 초 갑작스레 사직서를 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누를 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A씨를 면직 처리했다는 박 의원은 면직 후 한 달여 간의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공무원 재임용에 문제가 없게 된 상황에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무게와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의 삶 사이에서의 고민이었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박 의원은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재임용했다”며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 상소에 간 것만으로도 공직을 맡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보도로 유능한 한 청년이 좌절해 어두운 곳으로 숨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한 박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자 용기를 내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도 함께 용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 불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맡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뒤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의 대표발의자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박원순 두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던 시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지자체장의 성추행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속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을 발의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