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철거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장 작업 지시 책임 인정하느냐, 시공사와 철거 논의를 얼마나 했느냐, 건물이 무너질 걸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을 한솔기업에 줬고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측이 다원이앤씨에 하청을 줬다.
그러나 다원이앤씨는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했다. 또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관여해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원이앤씨 측은 일반 건축물 철거 당시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 계약 및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쯤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