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조직관리책 A씨(28)와 조직원 B씨(29)를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3월~10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먼저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검사 사칭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광주지검이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죄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금액을 특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나 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직 총책뿐 아니라 수거책과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도 적극 수사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1681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연간 3만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2018년 4040억원에서 2019년 639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7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