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10대 청소년을 발견해 훈계를 한 30대 남성이 청소년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은 14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며 훈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A씨에게 되려 욕설을 했다. 화가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옮긴 10대들을 쫓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