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60대 남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교사의 성희롱은 재학생들의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A씨(6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학생들이 무기명 미투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후 학교에서 진행된 무기명·기명 서면조사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원심의 선고는 과경하고, 일부 무죄선고한 부분 또한 위법한 부분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혐의는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스쿨 미투’로 처음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적어 포스트잇 등을 붙였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교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모두 저의 불찰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히며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한참 뒤에야 조크성(농담) 지적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회변화와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다만 수업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일이었고, 극단적 언행이나 학대 의사가 없었음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성희롱 혐의에 대해 ‘교육적 의미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줄곧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