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이 올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사행성 게임장 20곳과 성매매업소 13곳을 적발해 77명을 사법 처리했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게임장 20곳·성매매업소 8곳)·검거 인원(59명)과 비교해 각각 17%·30%가량 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목포·화순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다. 게임기 1230대와 현금 4300여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성착취를 한 마사지업소 업주 13명과 외국인 여성 11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 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건(성매매 업소·6500만원)의 기소 전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았고, 3건(위장 게임장·10억800만원 상당)은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했다.
전남경찰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