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0대 남성이 손녀뻘 10대 승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노인은 세 시간 정도 되는 비행시간 동안 소녀의 허리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해리 코파섹(76)은 지난 8일 텍사스주에서 몬태나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앞 좌석에 앉은 15세 소녀를 성추행했다.
피해 소녀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 앉은 노인이 내 좌석과 항공기 내벽 사이에 손을 뻗어 거친 손으로 내 몸을 만졌다”며 “팔을 더듬거리던 손은 몸통까지 들어와 허리를 잡았고, 어느 순간 옷 위로 가슴까지 더듬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그는 “(남자는) 허리 근처 바지 앞 부분까지 만지려고 했지만, 옷으로 간신히 가려 막았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또 “울지 않기 위해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노인의 손을 피하기 위해 몸을 여러 차례 비틀었다. 그때마다 추행이 중단되는 듯했지만, 잠시였을 뿐 코파섹의 추행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던 소녀는 악몽 같던 비행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성추행을 당하고만 있었던 나 자신에게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공항을 빠져나온 뒤에야 이를 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신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20개 가량의 짧은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기록해뒀다. 영상에는 남성의 손이 그의 셔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물론 코파섹의 얼굴까지 포착돼있었다.
신고를 받은 갤러틴카운티보안관실 FBI 요원들은 지난 11일 텍사스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던 코파섹을 체포해 구금했다.
미성년자 성적 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유죄 확정시 최고 15년의 징역과 25만달러(한화 약 2억 8500만원)의 벌금, 석방 후 보호관찰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비행기 내 미성년자 추행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여객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당시 뒷좌석의 중년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10대 소녀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조용히 있으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