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문자금융사기)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인터폴 수배 대상이 된 20대 남성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국내로 강제 송환조치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메신저 피싱 조직 총책 A씨(27)를 중국 산둥성 공안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출국한 이후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0월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갔고,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현지 조직 소속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올해 3월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2건의 메신저 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A씨는 피해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을 이어가며 각종 개인 정보를 확보했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계좌의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싱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터폴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찰 측 요청에 따라 A씨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올해 5월 국내에서 공범 2명을 검거한 경찰은 A씨의 중국 현지 은신처 등을 파악했고 중국 공안당국에 검거를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이달 12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잠복 중인 현지 공안청 관계자들에게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중국 산둥성 공안청은 1995년부터 공조 수사를 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며 “2019년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두 기관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범죄자 추적 등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