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살균 99.9%’…방역물품 부당광고 140건 달해

입력 2021-07-15 17:05
살균제 부당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살균제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의 성능을 과장한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 400건을 분석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공기청정기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소비 5개 품목의 광고 각 80개씩을 대상으로 했다.

부당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살균제로 40건(50%)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어 손소독제(38건), 마스크 (31건), 공기청정기(27건), 에어컨(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기한 광고가 67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제품 성능을 과장한 광고도 각각 22건(15.7%)씩 확인됐다.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400건의 온라인 광고 중 40건은 일부 정보에 관해 ‘상세페이지 참조’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4건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이 밖에 주요 8개 쇼핑몰 중 7곳은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법’ 등의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었다.

사전통지 없이 소비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쇼핑몰도 7곳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라고 판매자에게 권고했다”면서 “쇼핑몰 사업자에는 불합리한 이용 약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