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입력 2021-07-15 17:00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 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과 그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3조와 그 부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이 바뀌기 전인 2017년 12월 이전까지 세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관련 법률조항으로 인해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 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 대리를 할 수 없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았다. 개정안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 분야 전문성을 높여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뜻이다.

헌재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법 부칙에 대해서도 헌재는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입법자에 의해 꾸준히 축소돼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1월 1일 당시 변호사가 아니었던 사람은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것이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