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서울우유 바디워시 등 앞으론 못 판다

입력 2021-07-15 16:27
유성 매직 음료, 서울우유 바디워시. 각 사 제공

구두약 초콜릿, 유성 매직 음료, 딱풀 캔디, 서울우유 바디워시 등 펀슈머 상품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유·아동이나 노령층이 기존 물품의 상표, 포장과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15일 국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말표 구두약이나 모나미 유성 매직 디자인을 차용한 초콜릿, 스파클링 음료 등처럼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 포장을 사용하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이다.

국내 유통가에선 편의점을 중심으로 MZ세대를 공략한 다양한 이색 상품이 출시돼 왔다. 하지만 다소 과한 식품 모방 제품들로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키게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홈플러스가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함께 만든 ‘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 출시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는 서울우유 로고와 서체, 색감까지 비슷해 기존 제품과 혼동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바디워시가 서울우유와 함께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았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기존 우유갑과 혼동을 막기 위해 펌핑 형태로 개발했으며, 상품 앞면 하단에 바디워시 표기와 주의 문구를 부착했다고 해명했다.

편의점 CU가 지난 1월 출시한 바둑알 모양의 초콜릿 ‘최강 미니 바둑’ 역시 바둑판과 바둑알 초콜릿, 바둑알 통까지 그대로 재현해 실제 바둑알을 자칫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누리꾼들은 “자유로운 마케팅 이전에 사람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면 국가가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 등 인지능력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너무 위험한 마케팅이었다”며 국회의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