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前교사,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7-15 16:15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2.19 연합뉴스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재직했던 50대 남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11~2012년 사이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스쿨 미투’ 바람이 불었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 등을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2.19 연합뉴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교과 질문·답변을 하면서 학생의 신체 부위를 이유 없이 치는 건 지속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시도한 신체접촉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만진 부위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고 A씨는 교사로서 올바른 사고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했다”며 “A씨는 (학업) 성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짚어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놀라고 불쾌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감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적극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게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해 책임이 무거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측 항소 역시 “(A씨가) 오랜 교직 생활로 나름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노유림 인턴기자